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 등을 재판상으로 청구하였더라도 소송계속 중 신주발행 등으로 위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
②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주권 행사에 필요하다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을 미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청구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청구는 효력이 없다.
④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에 대하여도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여 거부할 수 있다.
⑤
회계장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당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