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중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때에는 언제나 상행위로 본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