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
②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지만, 그 상해를 입은 시기가 출생 전이라면 이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태아인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약관이나 개별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⑤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