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는 여전히 무효이다.
③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⑤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대리인이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주주의 당초 수권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