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한다.
②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③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
④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6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