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46. 상사매매 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한다.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6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 ②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③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 ④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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