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32.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 ④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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