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②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대세효,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③
모든 결의하자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회사로 한정된다.
④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⑤
모든 결의하자의 소 중 이른바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것은 결의취소의 소 뿐이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②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대세효,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③ 모든 결의하자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회사로 한정된다.… ⑤ 모든 결의하자의 소 중 이른바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것은 결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