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백지의 보충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③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④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⑤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 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