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④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서가 있는 경우 어음 소지자가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