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④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