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법상 해상운송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복합운송인은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②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 ④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⑤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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