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②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기인 3년이다.
④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