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대표기관과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④
감사는 언제든지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