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36. 어음행위 및 어음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의 방식으로 교부받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도,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므로,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②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 ④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 ⑤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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