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3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39.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상 특별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상법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가 없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도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위 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위 일반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② 상법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③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⑤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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