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②
상법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가 없고,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도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위 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위 일반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