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38. 회사의 설립과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설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는 반드시 소에 의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회사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식회사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뿐만 아니라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등기의 공신력에 따라 회사에 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청산사무가 있더라도 법인격은 소멸하고 남은 청산사무를 종료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설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설립의…… ② 회사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 ③ 주식회사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뿐만 아니라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 ⑤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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