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③
1인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주주가 회사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