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된다.
②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결의취소 및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⑤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