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된 이후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