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한다.
②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⑤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