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③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⑤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 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