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②
어음․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인의 어음․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⑤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