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상법 제356조에서는 주권에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효이다.
③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양도성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