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