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에 의한 소집 외관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이다.
②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자, 주주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통해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지의 의미는 주주가 3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고, 회사에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