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 설립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므로,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⑤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회사와 甲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실질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