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②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③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⑤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