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39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39. 유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②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 ③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이…… ⑤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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