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이전의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④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