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