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②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⑤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