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33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33.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말한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을 진다.
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을 진다.… ⑤ 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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