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말한다.
②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진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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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을 진다.… ⑤ 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