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