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