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③
소상인이란 자본금 1,000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 아닌 상인으로서 상법상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