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환어음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어음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
④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환어음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