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22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2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취지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피고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소 제기 전 甲 회사의 주주가 甲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변호사인 乙이 甲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일시대표이사인 乙은 감사가 아니므로 甲 회사를 대표하여 甲 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丙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 ③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취지는…… ④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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