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24. 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없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 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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