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②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③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④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