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21.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물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를 포함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①·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③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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