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물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