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의 범위를 불문하고 아무런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해당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表見)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③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④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表見)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