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자회사의 회계장부라도 모자관계에 있는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의 회계서류로서 모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 또는 등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주주의 회계장부열람ㆍ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횟수는 1회로 국한되는 등 사전에 제한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주주의 회계장부열람ㆍ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주주의 회계장부열람ㆍ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