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도 연장할 수 없다.
②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③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고,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배제된다.
④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