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가 해산간주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