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하나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은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그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