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중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집중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집중투표를 하는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집중투표 결과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