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36.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중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집중투표를 할 수 있다.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집중투표를 하는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 결과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집중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집중투표를 하는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 ④ 집중투표 결과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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