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발기설립의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인수인이 출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권절차가 있다.
④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⑤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상법 제317조의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설립절차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