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그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전(前)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이다.
③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 후 제소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외) 그로 인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확정된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⑤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