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다고 하여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 ③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 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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