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다고 하여 바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
③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소집권자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⑤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