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라도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할 수는 없다.
③
회사는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