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서의 효력에는 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 수여적 효력이 있다.
②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③
배서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한 경우에도 그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진다.
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